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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위헌」과 재계/이상호 경제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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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위헌」과 재계/이상호 경제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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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그룹 해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우리 경제사에 있어 한 획을 긋는 「대사건」이다. 이 결정은 아무리 대통령이라고해도 초법적인 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는 바꿔말하면 기업은 그 활동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자본주의사회의 원칙을 재천명한 「기업장전」이기 때문이다. 전경련 등 재계가 『과거 권위주의의 청산이며 자율경영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한 것도 이런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우리 경제는 이번 결정으로 다시 찾아오기 힘든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돈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데다 최고권력의 어떠한 부당한 조치로부터도 벗어나게 돼 경제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정경유착의 고리단절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재계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번 결정이 몰고 올 엄청난 파문에 대한 우려가 앞서고 있다. 과거 국제그룹과 같은 경우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무엇이,어떻게,왜 잘못되었는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그런후 다시는 그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후처리가 맹목적인 보복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또 다른 악순환만을 되풀이 할 따름이다. 보복과 대응,끝없이 이어지는 소송 등…. 이번 결정에 따른 연쇄적인 파급영향을 일반국민들이 적지않게 우려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모든 나라가 다 참여하는 치열한 경제대전의 와중에 있다. 이념 대신 경제가 행동기준이 됐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다가는 언제 뒤로 처질지 모른다. 지금이야말로 기업가들이 진정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다. 국제도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호기」를 「우려」속에서 놓쳐버릴 수만은 없다. 그것이 이번 결정이 경제에 던져준 과제라면 지나친 비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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