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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삼씨 소환 철야조사/검찰,테러지시 확인땐 구속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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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삼씨 소환 철야조사/검찰,테러지시 확인땐 구속방침

입력
199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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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민간인 테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 부장검사)는 30일 사건당시 정보사령관 이진삼씨(57·전 체육청소년부장관)를 소환,철야조사했다.검찰은 이씨가 86년 당시 양순직 신민당 부총재 테러 등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빠르면 31일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관련기사 22면

이씨는 이날 하오 2시35분 김봉환변호사와 함께 서울2 라5962호 뉴그랜저 승용차편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은 이씨가 85년의 김영삼 당시 민추협 공동의장 집 서류 절취사건과 86년의 양 부총재 테러 등을 직접 지시했는지와 지명수배된 당시 정보사3처장 한진구씨(54·예비역 준장·남성대골프장 대표)에게 준 것으로 알려진 활동자금 9백만원의 출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행동대원이었던 김형두씨(41)가 공개한 김동주 전 민주당의원 테러계획이 사실이었는지와 한씨에게도 피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테러사건을 주도한 정보사 3처가 업무특성상 보안사·안기부와 공조관계를 유지했던 점을 중시,이들 두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도 집중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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