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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도산 위기서 제3자 인수”/넉달간 2천억이상 결제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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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도산 위기서 제3자 인수”/넉달간 2천억이상 결제 몰려

입력
199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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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금융 지원불구 사태 악화/재무부 「국제 정상화경위」 밝혀재무부는 29일 『국제그룹은 85년 2월 정리당시 경영악화로 인해 계열사뿐 아니라 하청 중소업체까지 연쇄도산 위기에 몰렸었으나 종업원의 대량 실직사태를 우려,부도처리 않는 대신 제3자 인수에 의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국제그룹 해체 위헌판결과 관련,이같이 국제그룹 정상화 추진경위를 밝히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공식 접수한뒤 확실한 정부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논평했다.

재무부가 밝힌 국제그룹 정상화추진 경위에 따르면 국제그룹은 정리당시 ▲주력업종인 무역 신발 건설업의 불황 ▲가족 중심의 방만한 경영 ▲사옥과 호텔신축 등 무리한 기업확장 등이 겹쳐 만성적인 적자와 자금부족으로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다.

특히 국제는 84년 10월말 현재 전체 여신의 38%에 이르는 5천5백4억원을 연리 17∼18%의 완매채 등 고금리의 단기금융에 의존,당시 완매채 규제설이 나돌자 4개월동안 2천억원이상 단기어음 결제요청이 쇄도하는 등 부도위기에 몰렸었다.

이에따라 채권은행들은 도산을 막기위해 84년 11월∼85년 2월 석달동안 모두 2천4백54억원의 긴급금융을 지원했다고 지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만약 국제그룹이 부도가 날 경우 ▲20여개 계열기업과 2천6백여 하청 중소기업이 연쇄도산 ▲3만9천여명의 국제그룹 직원 미 하청업체 종업원의 대량실업 사태 ▲2천여억원을 웃도는 해외차입금 결제불능 ▲4억7천만달러 규모의 해외공사 중단 ▲금융기관의 거액손실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 등 당시 우리경제가 감내할 수 없는 충격이 우려됐기 때문에 대규모 긴급금융 지원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이같은 긴급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제그룹의 자금사정과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돼 더 이상의 자금지원이나 부도처리가 양쪽 모두 불가능한 상태여서 제3자인수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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