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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내/단란주점 허용/건축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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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내/단란주점 허용/건축법 개정안

입력
199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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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앞으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소규모 공장은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건축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이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연면적 5백㎡ 이하로 2층 이하 공장을 건축할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바닥면적의 합계가 3백30㎡(수도권은 2백㎡) 이상인 건축물을 짓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공장과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상업지역내에서만 건축할 수 있는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의 설치요건을 완화,노래연습장의 경우 이태원·신촌 등과 같이 이미 상업화된 대로변 주거지역에 한해 각 시도 조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고 45평 미만의 단란주점도 준주거지역내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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