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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국제그룹 해체 위헌”/공권력의한 기업자유·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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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국제그룹 해체 위헌”/공권력의한 기업자유·평등권 침해

입력
199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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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대통령 시책도 적법해야/전 회장 양정모씨 원상회복길 열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72)이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85년의 국제그룹 해체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날 결정에서는 9명의 재판관중 주심인 이시윤재판관 등 7명이 위헌 의견을,최광율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으며 다른재판관 1명은 기피신청을 냈다.★관련기사 2·3·4·8·9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85년 2월7∼21일에 일방적으로 행한 국제그룹 해체 기본결정과 인수업체 결정,국제그룹 회장 양씨로부터 주식처분 위임권을 받아낸 행위 등 일련의 공권력행사는 기업활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주국가에서는 대통령의 국가경영상 필요해 시행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국제그룹 해체는 아무런 법적근거없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양씨는 강제 해체당한 국제상사 등 20개 계열사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현재 진행중인 국제상사 주식반환 청구소송 등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양씨는 89년 2월 『국제그룹 해체는 5공 당시 새마을 성금을 내지 않은데다 85년 2·12 총선결과 부산에서 야당이 대거 당선된데 대한 당시 최고권력층의 불만이 원인이 돼 일어난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국가경제 전체 고려/부실기업 정리한 것”/전씨 측근 밝혀

전두환대통령측은 29일 헌법재판소의 국제그룹 해체 위헌결정에 대해 『당시 정부는 국가경제 전체를 고려해 국제그룹 등 부실기업을 정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지난 85년 국제그룹 등 부실기업을 방치했을 경우 연쇄부도가 필연적이었다』면서 『국제그룹 해체후 개별기업으로의 인수는 연쇄부도로 인한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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