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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 「잡역」 안되는 계기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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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 「잡역」 안되는 계기로(사설)

입력
199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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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현행 방위병제도가 95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그 역할을 상근예비군이 대체하고 「공익근무 요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병역제도 개선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28일 발표했다.이러한 병역제도 개선안은 그동안 검토해온 현역입영 면제자에 대한 사회봉사제 도입이 헌법상 의무인 병역과 사회봉사를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위헌소지가 있게 된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병역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력자원 활용을 다양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시행되어온 병역제도 가운데 방위병제도는 근본적으로 형평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제도일뿐만 아니라 입영면제를 노린 여러가지 편법이 등장해왔다는 점에서 고질적인 문제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병역제도 개선안은 그러한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소하는데 주안을 둔 것이다.

상근예비역은 현역 입영대상자 가운데 지원자에 한해 1년간 현역으로 근무하고 제대후 18개월간 과거 방위병이 주로 수행하던 예비군 무기고관리 및 행정보조업무를 담당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복무기간이 연장된 방위병제도의 변형으로서,병역 형평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일은 현행 방위병제에서 일반화해온 「잡역성」 근무형태를 고쳐야 한다는 점이다. 인력자원의 자질과 능력에는 관계없이 병역의무라는 명목하에 부과되는 「단순잡역」에 대해 해당 근무자들이 국민으로서 신성한 의무를 수행한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겠는지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생산성·효율성·타당성이 무시된 시간 채우기나 시일 끌기식의 근무형태에서는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거두기 어렵겠기 때문이다.

공익근무의 경우는 산림요원·우편분류요원·소방요원·환경요원·해안밀수감시요원 등 소요분야가 넓은 편이다. 그러나 지역별 분야별로 차등의 소지가 있는 외에 특정지역이나 특정업무에 대한 특혜­편중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형평성의 문제제기도 예상된다.

상근예비역이나 공익근무가 제도로서 채택할만한지 아닌지를 말하기는 이르다. 그 판가름은 시행전 준비와 시행과정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다양한 업무를 개발하고 운영을 어느정도로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지금 육·해·공군 각 병과에서 여러분야에 걸친 전문기능인력을 배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새제도를 위해서도 매우 시사적이다. 상근예비역·공익근무제도도 깊이있는 교육훈련과정을 갖춰 사회적으로 높은 기여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선안은 「병역의무자는 누구든지 일정기간의 국가봉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전제를 굳히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 제도에 비해서는 훨씬 형평을 갖춘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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