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부터 실시국방부는 28일 94년말 방위병제도 폐지에 따라 95년부터 공공 봉사복무제와 상근예비역 복무제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관련기사 21면
공공봉사 복무제 복무기간은 현역병 수준 이상으로 분야별로 차등을 두게 되며 복무형태는 자가 출퇴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합숙근무토록 할 방침이다.
인력배분은 분야별 지원과 강제배분을 병행하고 강제배분의 경우 병역 신체검사 4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역개념인 상근예비역 복무제는 3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향토방위분야로 예비군 무기고관리 및 예비군 행정보조역할을 수행하게 하며 2단계는 향토사단의 군부대요원으로 활용하고 3단계는 전군으로 확대 운용하게 된다.
대상자는 12개월간 현역 근무한뒤 자가 출퇴근 형식의 상근예비역 18개월을 합쳐 30개월을 복무토록 할 계획이다.
상근예비역 복무제 대상자는 병역신체검사 1∼3급 판정자로 현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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