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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대폭 개선/당정/공시지가 불합리땐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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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대폭 개선/당정/공시지가 불합리땐 재산정

입력
199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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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현행대로/내달 시행령 개정정부와 민자당은 28일 하오 비공식 당정협의를 갖고 집단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토초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부속토지의 최소면적을 농촌의 경우 2백평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점을 대폭 개선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최대한 성의를 갖고 심사,불합리하게 책정됐다고 판정될 경우 재산정 해주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금명간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토초세 개선방안을 확정,8월중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당정이 합의한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농민이 토초세 도입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조립계획의 유무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이 불가능한 자투리땅도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과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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