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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불량속 무리한 착륙시도/추락원인 추정/관제탑도 회항지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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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불량속 무리한 착륙시도/추락원인 추정/관제탑도 회항지시 안해

입력
1993.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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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여객기 추락참사는 악천후속에 무리한 착륙을 시도하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 목포공항 관제소측은 기상상태가 나쁠 경우 다른 공항으로 회항토록 지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착륙이 가능할 것 같다는 사고기 기장의 교신에 따라 착륙을 허가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했다.★교신내용 2면사고기장 황인기씨(48) 등은 회항을 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무리한 착륙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공항 등 관계자에 의하면 목포공항 관제탑은 시계가 3천m로 이 비행장의 통상 착륙가능 시계인 2천8백m보다 좋아 착륙을 허가했으나 조종사는 두번의 착륙시도에도 시계가 좋지 않자 선회한뒤 세번째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를 냈다.

사고기가 목포공항 관제탑과 마지막 교신을 한 것은 하오 3시38분으로 활주로에서 17.6㎞ 떨어진 지점으로 고도는 3천피트였다.

이 지점은 항공기가 착륙하기 위해 고도를 낮추는 곳으로 사고기는 이 지점에서 『Seven Three Three Leading Skate(활주로로 접근한다)』라고 알려온뒤 행방불명됐다.

항공전문가들은 조종사가 활주로 접근 각 지점마다 규정고도에 따라 착륙을 시도해야 하며 이 경우 시계가 불량하면 복행(상승)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조종사가 관제탑의 착륙허가에 따라 세번째 착륙을 시도하기 위해 고도를 낮추었으나 시계가 너무 불량해 다시 상승하려 했다가 이미 고도가 너무 낮아 산에 부딪쳤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활주로에 접근할 때 각 지점의 고도가 비행기 계기에 입력돼 있기 때문에 고도가 규정고도 이하로 떨어질 수 없다며 항공기고장 계기 임의작동 등의 원인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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