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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재산운용 대상/어음·외화증권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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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재산운용 대상/어음·외화증권등 확대

입력
1993.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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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26일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에 한정되어 있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재산 운용대상을 어음 및 채무증서,양도성 정기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 자산과 외화증권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또 투신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17년간 5억원에 머물고 있는 투신사의 최저 납입자본금을 3백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투신업계의 자율단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투자신탁협회 설립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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