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지 도로관리청 일괄허가/시행령 개정 내달부터건설부는 26일 컨테이너운반 트럭·건설중기 등 대형차량에 대한 도로운행 제한을 완화,내달 중순부터 총중량 48톤까지의 차량은 간단한 허가절차만 거치면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된 도로법 시행령 및 운행제한차량 단속요령을 개정,내달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중량이 40톤을 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도로운행이 금지되나 차량구조상 여러개의 바퀴축으로 하중이 분산되는 경우 48톤까지는 간단한 허가를 받아 운행이 가능토록 했다.
총중량이 48톤을 초과하는 경우는 하중계산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통과교량 등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판단한 뒤 운행을 허가토록 했다.
또한 40톤 초과 대형차량의 경우 현재는 통과노선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일일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출발지의 도로관리청에서 일괄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과적 도주차량에 대한 단속근거를 마련,도주차량에 대해서는 운전자와 차주에게 각각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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