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26일 외국공인회계사 간이자격인정제도를 폐지,내년부터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는 시험절차를 거쳐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재무부는 이날 마련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서 앞으로 외국인들도 국내 공인회계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대신 자격을 취득하면 업무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등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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