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주체등 각론은 첨예 이견/제도화 앞서 신뢰회복 더 절실한국 휴전협정은 3년 1개월여동안 계속된 전쟁의 총성을 멎게 한뒤 만 40년간 남과 북을 「불완전한 평화상태」로 규율해왔다.
휴전협정은 핵문제라는 국제적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이를 해결키 위해 북한과 미국이 교섭을 벌이고 있는 올해 그 의미가 새삼 두드러지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귀결되든 전문 5조 63항의 협정이 가까운 시일내에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협정체」를 낳을지도 모를 갈림길에 서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14일 미국과의 제네바회담에서 미·북한 평화조약체결을 또다시 요구조건중 하나로 제기했다. 핵문제를 매개변수로 미·북한관계가 재정립되고 남북관계는 다시한번 종속변수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휴전협정체 결정과정에서 소외감이 연상되면서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이다.
남북한은 휴전상태가 새로운 평화상태로 전환돼야 한다는 큰 원칙상의 합의만 해놓은채 구체적인 이견은 덮어놓은 상태다.
남북 기본합의서 제5조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 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채택된 화해부분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는 「평화상태로 전환키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불분명한 당위성만을 강조한데 머물렀다. 이 조항을 우리측은 당사자 원칙으로,북측은 대미 평화협정 추진의 근거로 각각 아전인수의 해석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휴전」에서 「평화」로의 전환문제는 앞으로 계속 쟁점화되고 핵문제 해결형태에 따라서는 전환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마저도 있다. 쌍방간 이견은 누구와,언제,무엇으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가 등 세갈래로 요약된다.
협정의 주체가 누구인가하는 당사자문제는 남북한간에 지속돼온 가장 뚜렷한 이견이다. 기형적 휴전이 남긴 가장 큰 후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국내에서 휴전협정을 「한국전이 국제대리전임을 법적으로 문서화하고 분단을 확대 재생산한 조약」으로 낙인찍는 시각이 있는 것은 서명 당사자중 우리측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60년대에 남북한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74년 3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미 의회에 보낸 서한이후 미북한 평화협정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84년이후에는 남북한간에 불가침협정을,미북한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3자회담을 거론해왔다.
우리 당국은 휴전협정과 앞으로 채택할 「평화에 관한 합의」의 당사자는 남북한이라는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휴전협정을 폐기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시기와 관련,우리측은 「선 관계개선후 협정대체」의 단계적 접근구도를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북한측과 이견이 있다. 6공화국 당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이어 새정부의 3단계 통일정책도 화해협력단계를 거친후 남북연합 단계에서 「평화의 제도화」를 상정하고 있다.
무엇으로 휴전협정을 대체하는가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당국의 입장은 아직 분명치 않다. 북한은 대미 평화조약,대남 불가침협정으로 각각 휴전상태를 해소한다는 원칙이 공식화돼있다. 반면 우리측은 평화조약,또는 기본합의서의 실천,민족공동체 헌장채택 등 대안들중 어느 것이라도 평화상태의 제도화를 보장하는 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남북한간 신뢰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휴전협정 대체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단 미북한간 평화조약 체결만큼은 반대한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유승우기자>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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