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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표시제 내달 시행/일반차량 양보운전 유도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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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표시제 내달 시행/일반차량 양보운전 유도위해

입력
199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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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혜택 확대도 추진보사부는 24일 장애인 운전차량에 8월부터 장애인 자동차표시제를 실시,일반차량의 양보운전을 유도해 장애인들을 돕기로 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가로 14.5㎝ 세로 9㎝ 크기에 장애인 휠체어를 탄 형상그림과 함께 관할관청의 직인이 찍혀있다.

보사부는 또 장애인용 수입물품의 경우 실수요자 증명원을 발급받아야 관세를 면세해주는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보사부는 1천5백㏄ 이하의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혜택을 1∼3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주어왔으나 앞으로는 4∼6급까지 모든 장애인에게 확대키로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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