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없는 조사처벌」은 월권행위”감사원은 24일 압수수색 영장없이 계좌추적하는 사례를 의법처리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에 대해 비리혐의 추적을 위해서는 영장없이 계좌추적이 가능하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법 관련규정에 따라 비리혐의자의 계좌추적은 가능한 사안인데도 검찰이 앞으로 영장없이 개인의 예금계좌 조사를 의뢰한 기관과 이에 협조한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수사기관의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황영하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현재까지 이 문제에 대해 검찰로부터 어떤 통보나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이에 대한 감사원의 공식입장은 이미 이회창원장이 4월 임시국회 법사위 답변을 위해 밝혔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당시 감사원의 예금계좌조사 적법성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은 피감사기관은 물론 피감사기관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료나 지원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며 『예금계좌 자료요청 역시 자료요구권을 명시한 감사원법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관련,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감사원법에 따라 영장없이도 은행감독원을 통한 예금계좌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감사원의 예금계좌 추적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규명하기 위한 감사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 중앙수사본부는 23일 영장없는 계좌추적 적벌방침을 적극 검찰에 지시하는 한편 감사원·경찰 등에 대해서도 영장없는 계좌추적을 일체 중지토록 협조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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