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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정책이견/당 “제도보완” 정 “골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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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정책이견/당 “제도보완” 정 “골격유지”

입력
1993.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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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염두 「민원」 대응 서둘러/민자당/「정치적 개정」 나쁜 선례 우려/재무부토지초과이득세 제도보완을 둘러싸고 정부와 민자당간에 현격한 견해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민자당은 납세대상자들의 불만이 조세저항 등으로 표면화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 즉각적인 제도보완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소관부서인 재무부는 실무적인 어려움과 조세행정의 혼란가능성 등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또 한차례 당정간의 정책이견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자◁

민자당은 토초세 파동에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조세저항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지난 16일 조사단을 구성,곧 바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폈다.

민자당이 마련한 대책도 비교적 강도높은 것이다. 토초세 납부시기인 9월1일이 오기전에 시행령을 고쳐 부작용을 최대한 막겠다는 내용이다. 공시지가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재무부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을 보면 민자당 대책의 수위를 짐작할 수 있다.

민자당이 이처럼 토초세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물론 여론을 먹고 사는 정당의 속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토초세에 의한 과세대상자는 모두 24만명 정도. 전국민의 0.5%에 불과하지만 이중 상당수가 각 지역에서 여론주도층 또는 여당 후원층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민자당으로선 이들의 민원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이다.

민자당이 무엇보다 우려하는 것은 장기적인 여론보다 눈앞에 닥친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대구와 춘천이 직접적 영향권은 아니라 해도 전국적으로 토초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될 경우 선거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지도 모른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민자당은 토초세 자체에 대해서는 노태우정부가 만든 제도라는 점에서 그다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방지라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부작용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민자당은 다소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폐지해버리는 방안까지 포함돼 있다.

이와관련,황명수 사무총장은 『토초세법은 애당초 만들어질 때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제도보완에 대해 정부와 의견대립은 있을 수 없다』고 당의 방침을 밀고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재무부◁

토초세에 대한 정부측의 기본입장은 현행 법률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투기를 방지한다는 이 법의 근본취지를 살리되 투기와는 무관한 사람들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토초세 과세와 관련해 현행 법령의 테두리안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자당이 제기한 토초세 시행령 개정은 다음주중 당정협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해 시행령 개정 수용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홍 장관은 또 당정회의에서는 민자당이 주관하는 토초세 과세관련 실태조사와 정부 관련부처에 접수된 이의신청의 유형을 토대로 개선책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측은 이 법의 두 기둥인 유휴토지 판정과 공시지가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의신청 등 행정적 절차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일 예정과세통지서를 방송한후 고지전 심사청구(이의신청) 및 공시지가 재심사 청구기간을 대폭 연장한 것이나 상속,재촌·자경여부 판단 등에 사실확인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특히 세정당국은 예정통지서 발송후 지난 2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전체의 2%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행정적 절차에 의한 해결 가능성이 높음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세정당국은 이번 민자당의 개선안이 다분히 「정치적」이라고 보고 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선거와 일부 국회의원 및 지구당 간부들이 상당수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점 등이 이번 개선안의 배경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세정당국이 가장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점은 시행령 개정이다. 우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급입법이 과연 법체계상 문제가 없을 것인가 하는 점과 일부 계층의 강력한 로비로 법이 시행되기도전에 개정된다면 그것이 과연 「신경제」에 부합되느냐하는 점이다. 세정당국은 이번 경우가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이상호·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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