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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 정년 3∼5년 연장/군인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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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 정년 3∼5년 연장/군인사법 개정안

입력
199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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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확보위해… 하사관도/대령 56세·중령 54세로/근속정년도 폐지·연장국방부는 23일 군간부의 직업성 보장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영관과 하사관의 정년을 2∼5년 연장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국방부의 정년 연장안에 의하면 대령은 53세에서 56세로,중령은 49세에서 54세로,이등상사는 50세에서 53세로,일등상사와 준사관(준위)는 53세에서 55세로 각각 정년이 연장된다.

그러나 장군은 현행 정년(준장 58세,소장 59세,중장 61세,대장 63세)이 외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정원이 초과운영되는 점을 감안,그대로 두기로 했다.

위관(43세) 소령(45세) 하사(40세) 중사(45세)의 정년도 현행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국방부는 연령 정년과 함께 근속정년제도 개선,위관의 경우 14년에서 15년으로 1년 연장하고 영관은 소령 20년,중령 26년,대령 30년으로 된 근속정년을 폐지키로 했다.

국방부는 전면 시행에 앞서 경과규정을 두어 연령정년은 94년부터 3년에 1년씩 연장키로 했다.

국방부의 정년연장 방침은 군인정년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61세보다 낮아 균형이 맞지 않고 직업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구분이 모호한 상사의 명칭을 이등상사는 상사로,일등상사는 원사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24일 정책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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