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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와 배신감/이상호 경제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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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와 배신감/이상호 경제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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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국세청은 마치 시골장터와 흡사하다.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서가 발급된 이후 문의·항의하는 납세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과세대상 판정기준 확정 등으로 무척 분주하기 때문이다.국세청으로서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처음 실시하다보니 미비한 점도 많고 주머니에 들어온 돈도 세금을 안내려하는 판에 「미실현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의 저항은 예측했었다.

그러나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서 『일할 맛이 안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일부 지도층들에 대한 「실망감」,더 나아가서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토초세는 80년대말 「광란지가」의 산물이다. 그 당시의 광란적인 부동산 투기가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에 끼쳤던 폐해가 어떠했었는지는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많은 학자 정치인들이 개탄을 하면서 초강경 대책마련을 요구했었고 그런 분위기속에서 태어난 것이 이 법이다.

그런데 막상 최초의 정기과세를 앞두고 일부 문제점이 튀어나오자 입에 침을 튀기며 비분강개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민의」를 내세워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법』 『태어나서는 안되는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폐지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토초세의 목적은 땅투기 방지다. 하지만 처음이다보니 투기꾼과는 거리가 먼 선량한 사람들 앞으로 예정통지서가 날아간 것도 있고 공시지가가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것이 섞이게 된 것도 사실이다. 지가가 지난해 17년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투기가 어느 정도 잡힌 것도 역시 사실이다. 그렇다고 땅투기의 우려가 거의 사라졌다고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현 상황은 투기에 관한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많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앞에서는 찬성」 「돌아서서는 반대」를 일삼는 일부 지도층의 행태는 서글픈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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