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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양로원·요양원등 노인복지시설/기업·개인도 운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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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양로원·요양원등 노인복지시설/기업·개인도 운영가능

입력
1993.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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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입법예고보사부는 22일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유료양로원 요양원 실버타운 등 노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양로원 등은 사회복지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어 시설수가 절대 부족한데다 서비스도 부실해 상당수 노인들이 이용을 기피해왔와다. 보사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경제적 능력이 있는 독신노인 가정이나 맞벌이자녀 가정의 노인들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재가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에 시달리는 노인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원에 수용되지 않고 가정에서 필요한 각종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장애노인은 일정액의 요금을 지불하면 가정봉사요원이 가정방문을 통해 제공하는 물리치료 운동 등의 건강서비스와 식사 청소 세탁 심부름 등 일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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