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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 건설업체/영업정지·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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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 건설업체/영업정지·면허취소

입력
199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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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조리 근절대책 확정정부는 21일 건설 하도급 부조리를 방지키위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하거나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설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 및 입찰제도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대금결제방법 개선 등 관계규정 개정사항은 9월부터 벌칙 강화 등 법령 개정사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불법 하도급거래를 일삼는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일정기간의 하도급 상황을 보고토록 하는 상황보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대금의 지급조건을 대폭 개선,공사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토록 했다.

정부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 시행이후 덤핑입찰이 성행함에 따라 ▲현행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1백억원 이상의 공사로 축소 조정하고 ▲예정가격의 70% 미만 입찰자에 대해선 예정가의 85%와의 차액을 전액 현금 납부토록 하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부대입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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