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료가 내년 8월1일부터 평균 51.3% 인상된다.보험개발원은 21일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가 내년 8월1일부터 최고 1천5백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책임보험료를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월1일 이후 자동차 책임보험이 만기가 되는 가입자는 내년 7월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보험료를 적용받지만 내년 8월1일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종합보험 가입자는 책임보험료 인상분 만큼 종합보험료가 인하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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