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김규한검사장)는 21일 오는 10월31일까지를 유흥업소 변태·불법영업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적발된 업주는 모두 구속수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검찰은 이 기간에 검찰·경찰 및 시·군·구 공무원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월 2회이상 ▲시간외영업 ▲무허가 및 변태영업 ▲미성년자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은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발된 업주는 형사처벌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허가취소·세금추징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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