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상 문제점 개선 시급” 여론토초세 부과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과세근거가 되는 지가를 잘못 산정하거나 법령 해석을 잘못해 벌어지는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 정비와 대법원 판례의 축적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토초세 관련 소송은 서울고법에만 하루 2∼3건씩 접수되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조용완 부장판사)는 20일 나춘식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초세 부과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초구청이 토초세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1백9만원중 상위 2자리만 취해 1백만원으로 결정하고 종료일의 지가는 상위 3위 자리를 취해 1백48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또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이교현씨가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토초세 부과 취소 청구소송에서 『고양시가 토초세 과세기간이 끝난뒤 개정된 행정지침에 따라 개별지가를 소급적용해 해당토지가 토초세 과세대상이 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며 원고 승고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15일에도 『표준지를 기준으로 지가를 계산하면서 주요 토지 특성중 하나인 시장(상가)과의 거리를 참작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임병구씨 등 2명이 안양시를 상대로 낸 개별토지 가격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개별지가 산정시 공시지가보다 실제지가가 월등히 높다는 이유로 지가를 상향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지가 산정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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