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0일 올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 청구건수가 15일 현재 총 2만9천4백38건으로 지난해의 전체 재조사 요구건수인 1만8천54건보다 63%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재조사 청구내용중에는 땅값이 과대평가돼 하향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2만5천5백1건(전체의 86.6%)으로 작년의 1만3천1백55건에 비해 93.8% 증가한 반면 상향조정해 달라는 요구는 3천9백37건으로 지난해보다 19.6% 감소,토초세를 적게 내기 위한 과세대상자들의 재조사청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건설부는 밝혔다.
전국 시·도별 재조사 청구현황을 보면 경남이 4천2백1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충남 3천3백15건,경기 3천3백1건,서울 2천7백99건 등의 순이다.
일선 시·군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재조사를 청구한 개별토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산정여부를 검토해 9월21일까지 지가를 최종결정,소유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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