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농성 극한 대결/직권중재 42일만에 타결/노조 간부 11명 구속 “후유증”긴급조정권이 처음 발동됐던 69년 대한조선공사 노사분규는 중앙노동위의 직권중재에도 불구,42일만에야 끝났다.
대한조선공사는 당시 재무구조가 취약,정리대상기업이었다. 종업원 1천8백여명에 자산 80억원의 대규모 사업체였던 대한조선공사의 노사분규는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돼 시작됐다.
대한조선공사 노조는 ▲통상임금 56.87% 인상 ▲노조안대로 단체협약 개정 ▲상반기 상여금 2백% 지급 ▲임시직에 대한 퇴직금 지급 ▲위험수당 지급 ▲안전장구 등 적기지급 약속이행 ▲인원충원 ▲부당해고 및 전직 철회 ▲쟁의행위중 임금지급 등 9개항을 요구하며 회사측과 협상하다 결렬,6월30일 쟁의발생 신고를 냈다.
그러나 법정 냉각기간에도 당시 남궁연사장이 출국,진전이 없자 노조는 찬반투표로 파업을 결의하고 8월1일부터 회사를 점거,파업을 시작했다.
파업이 19일째 계속되자 같은달 19일 회사측은 직장폐쇄를 공고했다. 회사측이 직장폐쇄로 맞서자 파업투쟁은 농성투쟁으로 더욱 격렬해졌다. 회사측은 당시 ▲노조 간부들이 종업원들을 기만,불법파업을 선동했고 ▲30일간의 불법파업으로 회사측이 수십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파업으로 회사가 정부의 부실기업 정리대상에 포함돼 도산위기를 맞아 직장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직장폐쇄에도 불구,근로자들이 회사를 점거,계속 단식농성을 벌이자 회사측은 노조쟁의부장 양병용씨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폭력행위 금지)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노조를 더욱 자극해 노조원 1천5백여명과 가족 6백명이 자재과장 등 회사간부 3명을 숙직실에 감금,1시간동안 유리를 깨며 위협하기도 했다.
이들은 연행하려던 경찰에도 몰매를 가하고 가두시위를 벌이기까지 했다.
분규가 진정될 조짐이 없자 정부는 9월18일 긴급조정권을 발동,직권중재에 나섰다.
중노위의 직권중재에도 타결기미가 보이지 않다가 10월30일 노조지부장 팽종춘씨가 쟁의 취하서를 중노위에 제출함으로써 직권중재 42일만에 분규가 끝났다. 당시 조선공사 노사분규로 노조간부 11명이 구속됐다.<김병찬기자>김병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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