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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재배 농민·농협/과실주제조·시판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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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재배 농민·농협/과실주제조·시판허용

입력
199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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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20일 과실주 제조면허 추천요령을 공고,농민이나 농민단체가 생산한 과실주도 시판할 수 있도록 했다.추천요령에 따르면 2년 이상 과수를 직접 경작하되 1㏊이상 재배하는 농민,구성원의 재배면적이 합계 10㏊이상인 단체(농협·원예조합 등)는 과실주 제조면허 추천을 받을수 있는데 농림수산부는 5가구 이상의 농가가 공동사업으로 하는 경우 우선하여 추천해줄 방침이다.

신청절차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한후 농림수산부 장관이 추천을 하면 국세청에서 주세법령에 따라 심사를 하여 면허를 주게된다.

그동안 주류제조업은 법인으로서 전업을 할 경우에만 허용됐으며 자본금도 과실주의 경우 1억원 이상이고 시설기준도 엄격하여 농민과 생산자단체의 참여가 불가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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