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회 24일 첫 회의 예정/중재단계까지 가지않게 노력중앙노동위원회 김용소위원장(51)은 20일 『노동부로부터 현대자동차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통지를 정식으로 받음에 따라 3인의 조정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구성,구체적 분규 수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위원장은 행정고시 1회에 합격,노동부에서 공무원생활을 시작,감사관 근로기준국장 노동보험국장 민자당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3월에 중앙노동위원장이 됐다.
노동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의견조회를 1시간만에 동의한 이유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 한달이상 계속돼온 현대 사태를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른 절차는.
▲쟁의조정법 제23조 3항에 따라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에 각각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1명씩 지명토록 협조요청해 노동위원회가 지명한 1명을 합친 3명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3일후부터 조정위원회를 열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시일인 24일에 조정위원회를 열려면 21일까지 위원이 결정돼야 한다.
노사 양측이 조정위원을 지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중노위가 직권으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지명하게 된다.
긴급조정권 발동후 10일내에 제시키로 돼있는 1차 조정안이 거부되면.
▲중재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조정기간중이라도 노사 한쪽에서 중재를 요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중재를 결정할 수도 있다.
중재는 어떻게 진행되나.
▲노사 합의로 중앙노동위원회 소속의 공익위원중 3명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중재방안을 결정한다. 중재는 단체협약과 효력이 같다. 긴급조정기간중 쟁의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중재결정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해진다. 조정이나 중재는 모두 긴급조정권 발동후 20일이내에 끝내야 한다.
어떤 자세로 조정에 나설 것인가.
▲조정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이 최대 목적이다. 따라서 노사자율로 협상을 끝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가능한한 중재단계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나.
▲알 수 없다. 현 상태에서는 노사 양측의 쟁점사항이 무엇인지도 파악이 돼있지 않다.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면 직접 울산에 가 노사 양측을 만날 생각이다.<현상엽기자>현상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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