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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쟁의땐 공권력 투입”/대검,제3자개입등 관련자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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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쟁의땐 공권력 투입”/대검,제3자개입등 관련자 엄단

입력
199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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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20일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노조가 부분파업 등 쟁의활동을 계속할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키로 했다.검찰 고위관계자는 『노사협상에 의한 해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나 불법 쟁의활동이 계속되는 등 사태가 악화되면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최환 대검 공안부장은 이날 하오 내무부 노동부 경찰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사태 조기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부산지검 울산지청에 불법 쟁의행위와 제3자개입 및 기타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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