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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타율해결 선례 안됐으면”/「긴급조정」 발동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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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타율해결 선례 안됐으면”/「긴급조정」 발동 반응

입력
199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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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육책” 이해… 노사 한발씩 양보를/노조 인사권 참여등 중노위 조정안 주목재계는 현대자동차 노사에 대해 정부가 20일 긴급조정 명령을 내리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재계는 또 긴급조정 명령권 발동에 따라 중앙노동위가 조정안을 만들 경우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도 주목하고 있다.

재계는 노사문제 창구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및 재계 관계자는 이날 『긴급조정 명령은 현대그룹 계열사 노사분규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했다』면서도 『앞으로 조정과정에서 현대자동차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타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급조정 명령이 사태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재계의 바람인 것이다.

노동쟁의조정법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만들고 이 조정안이 노사 어느 쪽에서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시 15일 이내에 중재를 들어가도록 하고 있지만 이같은 강제적 중재가 이루어지기전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강제적 중재가 이뤄질 경우 노사분규가 표면적으로는 해결이 되겠지만 이같은 해결방식은 정부 기업 근로자 모두에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므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원만한 타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총은 이날 긴급조정권이 발동된다고 해도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양측의 의견을 집약,조정안을 마련하는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노사 양측이 조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도 협상을 계속,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도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는 상황으로까지 사태가 발전된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한후 『그러나 노사 자율협상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포기하지 말고 극한적인 방법이 아니라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대부분의 재벌그룹들도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했던 상황은 이해하나 이는 타율조정이라는 관례를 남겨 앞으로도 노사분규의 원만한 해결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정기간중에 현대자동차 노사 양측이 자율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경제회생 차원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은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으로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여겨진다』고 밝힌후 『현대그룹 계열사 노사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번 분규가 얼마나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깊이 생각해 협상에 다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대그룹측도 이날 『회사로서는 자율협상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으나 보람도 없이 긴급조정권이 발동된데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회사는 긴급조정권 발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조정에 임해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측은 또 이번에 사태가 해결되면 앞으로 다시는 이번과 같은 악성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관계 개선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룹 관계자는 이 계획은 최소한 5년간의 임금인상 계획과 복지후생 문제 등 단체협약 사항을 포함하게 될 것이며 시행에 앞서 노조측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자율적인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노위가 어떤 내용의 조정안을 만들어낼지에도 깊은 관심을 쏟고 있다. 노사 양측이 이날 밤늦게 열린 협상에서도 끝내 타결을 짓지 못한 ▲노조의 경영 및 인사권 참여 허용 ▲복수노조 인정 등 25개 안건에 대해 중노위가 과연 어느 정도 조정역할을 수행해 절묘한 타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다. 또 임금부분도 이미 사용자측이 고통분담 논리에 따른 사실상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다름없는 4.7% 인상안을 제시해둔 상태에서 추가적인 인상을 권유할 것인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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