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재산인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를 법적 근거도 없이 80년 10월부터 국유재산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상 사용토록 한 것으로 감사원의 문화체육부 감사결과 밝혀졌다.감사원은 20일 감사위원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부에 대해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대책을 마련토록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국유재산인 서울 세종로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는 지난 80년 10월1일부터 대사관 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나 청사 사용료 징수를 위한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는 지난 61년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대지 6천6백15㎡,연건평 9천8백71㎡로 건설되었으며 정부가 미 대사관이 들어오기전인 80년 9월30일까지는 미국 대외원조기관(USOM) 및 그 승계기관인 주한 미국 국제개발처(USAIDIK)에 한해 무상사용을 승인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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