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사분규사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록이 남게 됐다 정부가 1개월 이상 끌어온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에 대해 21일 0시를 기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한 것이다.긴급조정권은 노동쟁의조정법 40∼44조에 따른 것으로 69년 대한조선공사 노사분규때 처음 발동됐었고 이번이 두번째이다.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현대자동차가 재파업시한(21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점차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어 더이상 노사 당사자간 자율교섭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긴급조정권 발동의 사유를 밝혔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20일동안 노조는 쟁의를 할 수 없다. 이 사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첫 10일동안에 노사의 조정안을 내놓게 되어 있고 조정이 안되는 경우 임의성있는 중재안을 제시하게 돼있다. 노사는 일단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게 돼있다. 노사 양측 또는 어느 일방이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재안은 일단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돼있다. 노사가 긴급조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를 중지하지 않거나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 장관의 말처럼 현재 현대자동차의 노사가 자율타결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노동위가 나선다고 해서 조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천상 노사 양측의 의견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중재안을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노조측은 불이익을 예상해서인지 정부의 조정권 발동 움직임에 적극 반대했었고 사용자측은 차선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현대중공업 등 쟁의중인 다른 계열사 노사분규에 대해서도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공은 정부가 스스로 떠맡게 된 셈인데 관심은 중앙노동위의 중재내용과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에 대해 어떠한 능을 보일 것인가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긴급조정권 발동 그 자체에 대해서도 도전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공권력의 투입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87년 현대 계열사 노사분규이래 되풀이돼온 불법쟁의공권력 개입 등의 구태가 재연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마지막 순간에 사용자측안을 수용,자율적인 타결을 성사시킨다면 그만큼 성숙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노조도 이제는 규모나 경험으로 봐 노사협상에서 성장을 보일 만큼은 됐다. 전술과 전략이 필요하다. 조합원 3만5천명의 굴지의 대형 노조이면 원대한 비전과 거기에 걸맞는 실행계획을 갖고 세련되고 이지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노사 어느 편에도 기울지 않으려고 의식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정부나 여론을 상대로 해서 사용자측과 논쟁을 해서도 밀리지 않을 수 있는 논리와 이론이 있어야겠다. 노조가 「약자」라해서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던 시대는 지나갔다.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다수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노조가 「급진」이나 「혁신」의 이미지를 벗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전술상 더 유리할지 모른다.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것 같은 무리한 요구를 집요하게 굽히지 않는 것은 제3자들에게도 의혹스럽게 비칠 수 있다. 『협상을 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노동쟁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현대 계열사 노동쟁의에서 현총련의 승인,해고자의 복직 등이 최대현안인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해고자 복직문제와 관련,회사측이 13명중 12명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봐 노사 어느쪽에도 완벽한 승리는 없다. 노조가 그만하면 「힘」을 과시한 셈이다』 유연한 반응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한다. 『태양은 내일도 또다시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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