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현대전자산업등 3사/공정거래위,시정명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현대전자산업등 3사/공정거래위,시정명령

입력
1993.07.21 00:00
0 0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리점에 비해 소비자판매 가격을 사전에 정해준 후 이를 지키도록 한 현대전자산업(주)과 (주)김정문 알로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또 경쟁사 제품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기존 거래처에 대해 자사 제품의 공급을 중단한 동양맥주(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