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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에 긴급조정권/중앙노동위 동의… 정부,오늘중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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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에 긴급조정권/중앙노동위 동의… 정부,오늘중 발동

입력
1993.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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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손실 막대… 불가피”/오늘 총리주재 대책회의서 결정정부는 노동부장관의 두차례 현지중재와 수차례 정부측의 설득에도 울산 현대 계열사의 노사분규 사태가 1개월 이상 해결되지 않고 계속됨에 따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긴급조정권을 발동,강제해결키로 했다.

노동부는 우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노조가 21일 전면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하고 사전절차로 19일 하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용소)에 의견조회했다. 중노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긴급조정 결정에 동의키로 해 노동부는 빠르면 20일중 긴급조정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황인성총리 주재로 20일 상오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정부의 최종입장을 정리,발표할 예정이다.

노동부의 긴급조정 결정이 내려지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공표후 20일동안 파업이나 태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긴급조정 결정후에는 노사교섭과 별도로 중노위의 조정이 시작되며 중노위는 조정안을 만들어 노사 양측에 수락권고할 수 있다.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중노위는 중재에 회부,중재재정을 내리게 되며 여기서 내린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관련기사 5·31면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의 쟁의행위가 지난달 16일부터 1개월 이상 계속돼 19일 현재 협력업체 포함 매출액 손실이 6천7백27억원,수출 차질이 1억2천8백만달러에 이르는데다 21일로 예정된 노조의 전면파업이 벌어질 경우 하루 매출손실이 5백10억원,수출차질이 1천50만달러로 예상돼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현재까지 현대자동차 이외의 다른 계열사에 대해서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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