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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작업장 융자혜택/통근차구입비등 2억까지 장기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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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작업장 융자혜택/통근차구입비등 2억까지 장기저리로

입력
1993.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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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내달까지 규정신설노동부는 19일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사업장에 장애인용 작업장비 및 경사로 등의 설치비로 연 5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장애인용작업장 신·증축 및 통근차 구입비로 연 2억원까지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장애인근로자가 자기명의의 1천5백㏄ 이하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5백만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8월까지 관련규정을 새로 만들어 시행키로하고 융자금의 금리수준은 3∼6%로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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