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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경찰 투입/노조원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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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경찰 투입/노조원과 충돌

입력
1993.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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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울산 현대자동차 노사분규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앞두고 노동부와 검·경이 19일 이홍우 현총련 의장직무대행(34·현대자동차써비스 노조위원장)에 대한 검거·구속에 나섰다.서울지방노동청은 이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씨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상 3자 개입금지 위반혐의로 긴급구속장을 발부했다.

노동부 관계자들은 이에따라 하오 2시30분께 경찰 10개 중대 1천여명의 지원을 받아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현대자동차써비스 서울사업소에 들어갔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경찰은 노조원 2백50여명이 정문에서 저지하자 최루탄을 쏘며 강제진입,4시간여동안 사업소 내부를 수색했으나 이씨는 이미 빠져 나간 뒤였다.

이씨는 경찰진입 직전 기자들과 만나 『노동부의 긴급구속장 발부와 긴급조정권 발동은 정부측의 강경대처 수순』이라며 『계열사 노조들과 협의,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들은 당초 이날 상오 11시께 서울사업소에 들어가 임의동행 형식으로 이씨를 연행하려다 거부당하자 긴급구속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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