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결혼식장·장례식장 영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정부는 17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현재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 결혼식장·장례식장 영업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영업을 하는 자는 임대료 또는 수수료를 정해 시·군·구에 신고하고(신고가격제),신고요금과 물품대금 등을 표시한 가격표를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표시가격제)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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