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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공시지가 타당성 논란/일부 시가보다 높게 책정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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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공시지가 타당성 논란/일부 시가보다 높게 책정 물의

입력
199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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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따라 편차… 형평 안맞아/3년새 10∼20배 상승한 곳도/도시보다 지방이 부작용 많아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통지를 계기로 일부 토지의 공시지가가 시간보다 높은 경우가 적지않게 나타나 공시지가의 타당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90년부터 정부가 매겨온 공시지가는 전반적으로 시세의 80∼90%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지난 91년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시세는 대폭 하락한데 비해 공시지가는 과표 현실화 차원에서 매년 상승,일부 토지는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지방에서는 90년이후 공시지가 10∼20배 이상 상승한 곳도 있어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꽃마을 철거이주단지에 1백평의 땅을 가진 김모씨(67)의 경우 공시지가가 ㎡당 7백만원으로 평가됐으나 인근 부동산업자들은 이 땅이 ㎡당 5백만원(평당 1천5백만원)선이라고 평가했다.

또 강남구 신사동 563의 21 일대 78평 대지를 소유한 이모씨(73)도 공시지가가 ㎡당 4백5만원(평당 1천3백38만원)으로 평가됐으나 부동산업자들은 평당 1천만원 밑으로 내놔도 매수진이 없는 실정이라며 지가산정에 무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은 대도시보다 지방에서 특히 심하다.

경북 경주시 천군동 산 217 일대 임야 3천2백80평을 소유한 김모씨(39)는 지난 90년 ㎡당 2천원이던 공시지가가 올해 시세와 비슷한 수준인 2만2천원으로 11배나 뛰었다며 이의신청을 준비중이다. 또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1동 11의 1 소재 대지 89평을 소유한 서모씨(57)는 공시지가가 ㎡당 21만원으로 평가됐으나 시세는 절반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대지 1백90평을 소유한 이모씨는 이 지역 땅값이 평당 1백20만∼30만원선인데도 공시지가가 1백56만2천원으로 책정됐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은 지난번 공직자 재산공개 때도 몇몇 인사들에 의해 제기됐다. 당시 우명규 서울시 부시장은 거주하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 현대빌라의 공시지가가 8억6천만원이나 부동산업자들은 6억5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수휴 국방부 차관도 광명시 철산동 58 일대 임야를 공시지가로 7억2천만원에 신고했으나 한국감정원의 감정은 2억7천여만원이었다고 밝힌바 있다.

현재 전국 2천5백만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건설부가 감정평가사를 동원,조사한 30만필지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읍 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조사하고 있으나 전문성이 결여되고 업무량이 많아 이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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