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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과세대상 축소/정부 보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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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과세대상 축소/정부 보완대책 마련

입력
199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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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종중 임야등 제외/이의신청 내달 20일까지 연장정부는 오는 9월 토지초과이득세 첫 정기과세를 앞두고 일부에서 일고 있는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의신청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과세대상을 일부 축소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토지 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자경지,상속농지,종중임야 등에 대해서는 토초세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홍재형 재무장관은 15일 하오 이와관련,기자간담회를 갖고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다시 조사해 달라는 재조사 청구기한을 오는 21일까지에서 8월20일까지로 30일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세이유나 세금산출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심사청구 기한을 현재 고지일기준 15일이내에서 오는 8월말까지로 연장,일일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9면

이에따라 토초세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전체적으로 1개월 가량 연장되게 됐다.

홍 장관은 또 재무부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내무부,건설부,국세청의 국장들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토초세 민원을 처리하되 공시지가 결정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92년분 뿐만 아니라 90년과 91년분에 대해서도 소급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일시 납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할 납부를 최대한 활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간 나눠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종중 소유임야는 등기부상에 종손이나 종중의 3∼4명 앞으로 소유권이 명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확인작업을 거쳐 모두 토초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가 울타리 주변의 텃밭 등도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 확인작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확인작업을 거쳐 토초세를 내지 않게 되는 토지는 ▲명의이전은 안됐지만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 ▲상속사실이 등기부에 나타나지는 않아도 실제 상속받은 농지 ▲농가울타리 밖의 탈곡지,축사,농작물 야적장 ▲지목상 임야이나 실제농지로 개간된 토지 ▲무허가 건물이지만 가사용 승인을 받아 공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부속토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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