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장세동인가』정보사·보안사 합작의 민간인 테러·절도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장세동 전 안기부장(57)의 개입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 당시는 2·12총선에서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켜 직선제 개헌공방이 가속돼 정국에 긴장이 가중됐고 대북 정보업무를 맡는 두기관으로 안기부의 조정과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진삼 당시 정보사령관(57)이 이진구 정보사 3처장(54)에게 주었다는 9백만원이 사실은 안기부에서 나온 돈이라는 설이 퍼져 지난 3월9일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일명 용팔이사건)으로 구속된 장씨의 관련의혹이 커지고 있다.
장씨는 안기부장으로 재직할때 학원안정법파동,강 문화원 농성사건,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부천서 성고문사건,4·13조치 등 5공을 마무리하게 한 사건에서 악역을 담당했었다.
장씨는 이미 일해재단 영빈관건립 등 5공비리 사건으로 89년 1월 구속(대통령경호실법 위반)돼 9개월여동안 옥살이를 한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장씨가 또 사법처리될지는 아직 알수없다. 검찰수사는 보안사의 범행가담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지금까지 수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정보사 3처장 한씨는 이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보안사 정보처장 박동준씨(55·예비역소장)를 만나 테러 등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한씨는 정보사 이상범중령(44·구속)에게 구체적 범행의 지시하고 이 사령관에게 진행과정을 곧바로 보고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하거나 사후보고를 받은바 없다』고 부인하는데다 박씨도 미국으로 출국해버려 수사가 간단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김영삼 당시 민추협 공동의장의 자택침입 사건에는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공소시효(7년)가 지나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
양순직 신민당 부총재 테러사건은 행동대원이었던 김형두씨(41)가 사건뒤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의해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돼 86년 8월18일자로 형이 확정,1개월여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나 이 전 사령관 등의 혐의사실이 입증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사법처리는 법형법상 어렵다.
따라서 장씨는 역시 활동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가담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혐의 하나가 추가될뿐 사법처리폭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사건은 5공 당시 각종 정치공작의 실체규명에 초점이 모아진다. 안기부보안사정보사의 공작정치 실상이 더 큰 관심거리이다.<정희경기자>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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