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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3년분 공직자 재산등록 서류/모두 폐기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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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3년분 공직자 재산등록 서류/모두 폐기처분… 논란

입력
1993.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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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특위 새윤리법에 「폐기」조항 삽입/“집단이기·과거은폐” 지적총무처와 국회 사무처가 보관중인 구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한 공직자 재산등록 관계서류 일체가 모두 폐기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총무처는 공직자윤리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 12일,국회 사무처는 하루뒤인 13일 각각 보관중이던 81년부터 93년까지의 공직자 재산등록 서류를 전부 소각했다.

소각된 서류는 구 공직자윤리법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 3급 이상 공무원과 11∼14대 의원들의 재산등록 관계서류 및 재산변동사항 관련 신고서류 등이다.

과거 재산등록서류의 폐기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부칙 2조 4항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등록서류는 폐기한다」는 내용에 근거하고 있으나,법개정 당시 폐기조항이 삽입된 배경과 경위에 대해 정치적·도덕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칙 2조 4항의 폐기규정이 국회 정치특위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갑자기 추가된 것으로 드러나 비교실사나 과거의 축소신고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나 국회의 관계자들은 그동안 보존돼온 11∼14일 국회의원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 대부분이 축소·은폐되는 등 성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폐기조항 신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은 재산등록 관련서류는 등록자가 공직에 있을 경우 계속 보존해야 하고 공직 퇴직후에도 3년동안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어 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폐기규정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윤리법 개정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개정법안 심의의 마지막 과정에서 폐기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과거 잘못에 연연하지 말고 앞으로 잘하자는 취지에서 부칙조항 신설에 동의했다고 말해 과거의 재산등록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또다른 의원은 『이 서류가 폐기되지 않았으면 등록후 있게 될 실사과정에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여야가 폐기에 합의한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집단이기주의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과거 서류가 보존돼있어 잘못된 재산등록 때문에 전전긍긍해 할 일부 공직자들의 불안감을 감안하면 폐기가 갖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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