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창준 미 하원의원 “정치위기”/“회사공금 선거유용” 보도 파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창준 미 하원의원 “정치위기”/“회사공금 선거유용” 보도 파문

입력
1993.07.16 00:00
0 0

◎김씨 “사실무근” 법적대응 태세/위법 판정땐 의원직 제명까지지난해 11월 동양계로는 처음으로 미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돼 화제가 됐던 김창준씨(54·미국명 제이킴)가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회사의 자금을 선거목적에 전용했다는 폭로성 기사가 현지 신문에 보도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미 유력지 LA 타임스는 14일자에 김 의원이 지난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이킴 엔지니어링」 설계회사로부터 40만달러(약 3억2천여만원)에 상당한 자금 및 각종 지원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1면을 포함해 3개면에 걸쳐 대서특필했다.

LA 타임스가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이 회사의 관련서류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김 의원이 유용한 회사자금은 크게 두 항목이다.

우선 문제의 40만달러중 대부분은 김 의원이 당시 사장으로서 받은 연봉으로 그 액수가 30만달러에 이른다. 나머지 10만달러는 회사의 사무실을 무료로 쓰거나 회사 직원을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가 당시 김 후보 진영에 불법적인 선거자금을 댔다는 주장이다.

현재 워싱턴에 체류하고 있는 김 의원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명백한 왜곡 또는 오해』라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30만달러에 상당하는 보수부분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중에도 1주일에 40시간씩 회사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또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들의 선거운동 동원료 등은 회사에 대한 부채로 처리,반환할 생각이었으나 전 회계보좌관의 고의성 직무유기로 지연돼왔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보도경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회사를 인수한후 해고조치된 전 회계보좌관 프레드 슐츠가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정산을 미룬채 재무자료를 외부로 유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연방선거법에 의하면 기업이나 노조는 선거자금을 댈 수 없고 빌려쓴 회사자금은 30일내로 상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못했을 경우 부채로 명시,선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아직은 이 사건이 관련자에 의해 정식으로 고소 또는 고발된 상태는 아니지만 김 의원은 전문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고용,법적인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정식으로 문제가 제기돼 미연방 선거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질 경우 김 의원은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의원직 제명까지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김 의원의 당선에 고무됐던 LA 한인사회는 충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선거법 위반여부와 관련해서는 입후보자의 경영참여와 보수지급의 한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될뿐만 아니라 자칫 인종 또는 민족적 편견이 개입될 소지도 있어 앞으로 적지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