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내년 3월부터 외국인투자를 신청했을 때의 행정처리 기간을 현재의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또 지난 66년 설치돼 외자도입 관련정책을 입안하고 차관도입여부를 결정해온 외자도입 심의위원회를 폐지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에서 도입한 시설 등을 처분할 때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세감면 사항 등 일부를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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