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는 13일 대입학력고사 정답유출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국립교육평가원 장학사 김광옥피고인(5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8년에 추징금 3억원을,김 피고인의 부인 김영숙피고인(46)에겐 같은 죄를 적용,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 전 장학사에게 돈을 주고 정답을 빼낸 한승혜피고인(51·여)과 전 국립교육평가원 장학관 김종억피고인(58)에게는 뇌물공여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 3년,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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