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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씨 전 개인비서/이근희씨 3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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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씨 전 개인비서/이근희씨 3년형 확정

입력
199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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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13일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과 관련된 황인욱피고인(27)에게 군사기밀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중 전 민주당 공동대표 비서 이근희씨(28)의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이씨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상 취득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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