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면 치명상”… 치밀한 준비/벌써부터 사법부 인사태풍설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2일 공직자 재산등록이 시작되자 정·관계는 또다시 아연 긴장하기 시작했다. 지난봄 법에 의하지 않은 재산공개 당시 언론의 집요한 추적으로 1차 파동을 체험했던 정·관계는 법에 의해 등록된 재산이 공개되면 제2의 파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회위원들에 비해 여론의 화살을 적게 받았던 장·차관들과 이번에 등록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고위공직자들은 자칫 잘못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고의 누락도 어려워 지난번보다 더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자 재산등록 주무부처인 총무처는 등록 첫날인 이날 정부종합청사 10층에 「공직자 재산등록 접수처」를 마련하고 등록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첫번째로 김영삼대통령의 재산을 등록하기 위해 상오 9시30분께 접수처에 도착한 홍인길 청와대 총무수석은 김 대통령의 재산등록 서류를 박인상 총무처 복무담당관에게 접수하고 등록서류 접수증을 받았다.
홍 수석은 재산내역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번 공개때와 별 차이는 없다』면서 『다만 대통령 취임후 적금을 들었기 때문에 재산내역이 조금 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부친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모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성 국무총리도 이날 하오 재산을 등록했는데 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공개(24억7천여만원) 때와 별 차이가 없어 새로운 양식에 따라 등록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큰아들의 경우 나이 50이 다 됐다』고 말해 이미 결혼을 해 분가한 자녀들의 재산을 이번에는 자신의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으나 이날 하오 등록때는 부인과 세아들·며느리 등 일가 8명의 재산을 모두 등록했다.
○…국회는 13일 하오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국회 규칙이 통과된 직후부터 국회의원과 4급 이상 국회 사무처 공무원 등 8백10여명의 재산등록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 감사관실은 이날 각종 안내서류 및 등록 양식서류를 제작하고 등록접수대를 마련하는 등 재산등록 접수준비에 분주한 모습.
감사관실은 이날 2차례에 걸쳐 구내 방송을 통해 『13일 본회의에서 「규칙」이 의결되는 즉시 관계서류를 배부할 예정이니 등록준비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김상기 감사계장은 『등록대상자가 과거에 비해 2.5배 가량 증가한데다 업무영역도 등록외에 심사·공개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기존 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공포,사법부 재산등록 업무에 착수했다.
사법부 재산등록 업무를 주관하는 법원 행정처는 지난 10일 재산등록 서류작성에 필요한 안내문을 전국의 각급 법원에 보낸데 이어 14일께부터는 재산등록 양식을 배부할 계획이다.
법원 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재산등록 및 공개대상자가 많아 개별 접수보다는 기관장을 통한 일괄 접수가 많을 것 같다』며 『이번에는 액수의 다과보다 재직기간중의 재산변동 상황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조계 주변에선 사법부 재산공개 대상자중 수십억원대의 재력가로 소문난 법원 간부들이 적지 않아 재산등록을 전후해 사법부에 또다시 인사태풍이 몰아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벌써 나돌고 있다.
○…경제기획원 등 대부분의 경제부처들은 공직자 재산등록 첫날인 12일 감사관실 주관으로 관련서류를 배포하거나 재산등록 요령을 교육시키는 등록 준비작업에 착수.
경제기획원은 12일 관련서류를 총무처에서 수령해온데 이어 13일 하오 해당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 지침을 교육시킬 방침이다. 지난주말 등록지침 교육을 실시한 농림수산부도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감사관실을 통해 대상자들로부터 등록을 받아 1급 이상 공개대상자는 총무처로 넘길 방침. 상공부는 해외파견자를 포함한 등록대상자 1백60명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등록서류 배포를 12일 마쳤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와 공시지가를 구청 등에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이 완료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조명구기자>조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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