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계열사 모두 처분 조건/30대 안팎 일부그룹 참여의사 “관심”정부가 「주인없는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재벌에 은행소유를 허용,전문 금융그룹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비금융업종을 모두 정리,순수 금융 전문그룹으로 전환하는 재벌그룹에 한해 은행을 소유·경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재무부에 따르면 금융자율·개방시대를 맞아 주인 없는 상태의 은행 경영이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고 판단,은행에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기존의 재벌들이 비금융 관련 계열사들을 모두 처분할 경우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한국은행과 조세연구원에 세부적인 정책적 검토작업을 의뢰했다.
재계에서는 S그룹,D그룹 등 국내 순위 30대 안팎의 일부 재벌그룹들의 경우 이와같은 정부방침이 현실정책으로 구체화된다면 기존의 비금융 업종을 전부 포기,금융업에 전념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치고 있어 정부의 은행주인 찾아주기 방침과 관련,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무부가 「금융전업기업군 육성방안」으로 이같은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새정부 출범이후 정부가 은행에 대한 각종 간섭과 개입으로부터 손을 뗌에 따라 은행의 「주인없는 상태」가 초래할 여러가지 부작용에 미리 대비하고 나아가 금융개방에 대비,국내 은행의 국제경쟁 능력을 배양시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재벌그룹들이 은행의 소유주로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되 사전에 비금융 계열사들을 완전히 정리,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거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유착되는 위험성을 미리 배제하겠다는 취지이다. 은행경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비금융부문 계열사 주식을 전부 정리해야 하는데 현대와 삼성 등 덩치 큰 10대 재벌급들은 비금융부분 정리가 사실상 불가능,은행경영 참여가 어려울 전망이다.
재무부는 새로 생기게 되는 금융전문그룹에 대해서는 은행법상 8%로 묶여있는 은행 주식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한은행과 장기신용은행 등 현재 금융그룹 형태로 돼있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주 회사설립을 허용,금융전문그룹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주회사는 은행 증권 단자 등을 경영하는 상위 회사로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다.<홍선근기자>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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