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일 상시근로자 5백명 이상의 전국 1천1백61개 대기업에 대한 고용차별적 취업규칙 개선지도지침을 시달하고 내년 6월말까지 고용상의 성차별 규정을 없애도록 했다.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은행의 여행원제 폐지와 제2금융권 및 30대그룹 대표기업에 대한 취업규칙 시정에 이은 것으로 9월15일까지 해당기업의 취업규칙을 심사,성차별규정이 있을 경우 시정지시하고 미개선사업장은 내년 7월이후 명단공개와 함께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특히 성차별규정 시정을 이유로 남자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나빠지게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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