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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요건 농가주택 소유자/주택청약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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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요건 농가주택 소유자/주택청약 제한 완화

입력
199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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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내달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주택을 소유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무주택자로 간주,국민주택 청약자격 및 민영주택 1순위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고 9일 발표됐다.건설부는 이날 열린 행정쇄신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농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청약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달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설부는 농가주택의 범위를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본적지 소재 주택이거나 ▲본인(주택청약자)이 보존 등기해 준공된지 20년이 넘은 주택에 국한하기로 했다.

이같은 농가주택 소유자라도 해당주택 소재지에서 이주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남아있는 농가주택 때문에 공동주택 청약시 각종 제한을 받았던 사람들은 내달부터 해당요건만 인정되면 농가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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