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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율곡사업 특감결과 발표문(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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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율곡사업 특감결과 발표문(요지)

입력
199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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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개요감사원은 지난 4월27일부터 6월19일까지 54일간 총 44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국방부 및 육·해·공군의 전력증강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

­전력증강사업이 착수된 1974년부터 1993년 현재까지 시행한 사업중 전차,군함,전투기,탄약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무기체계 채택 및 기종결정의 적정성

▲획득무기의 성능 및 전력화 충족

▲획득과정에서의 국고손실이나 예산낭비

▲관계규정 또는 제도상의 문제점 보완 개선

▲기타 관련업체와의 유착 등 불법·부당비리 유무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감사성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무기체계 도입 계획단계에서부터 구매계약 집행까지의 의사결정 과정과 업무추진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실제 군부대에까지 가서 운용실태를 현지 확인하였으며

▲국방과학연구소 등 35개 국방부 관련기관(군부대 포함),24개 방산업체 및 10개 무역대리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

­또한 주요 무기체계에 대하여는 전문 관계기관에 성능시험평가를 의뢰,그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주요 무기체계 도입과 관련하여 외무부와 협조,미 회계검사원(GAO),국방성 등에 계약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한바 있음(현재 미접수 상태)

◇감사결과 총괄

­지적건수:총 1백18건

­조치내역

▲금품수수 혐의자 고발조치:6명(6건) ▲비위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53명(48건) ▲주의:13건 ▲업체 부당이익 회수 등 시정금액:2백49억원(28건) ▲불합리한 제도개선 요구 등 통보:36건

­지적사항 유형

▲부서간 또는 관계기관간 협조 미흡으로 사업추진 지연(2개 사업) ▲무기체계 채택 및 기종결정 소홀(3개 사업) ▲작전요구 조건변경 고가품 도입으로 예산낭비(8백32억원 추가 소요) ▲가격협상 또는 계약관리 소홀로 예산낭비(1천55억원) ▲고장 또는 성능미흡장비 미개량(3개 사업) ▲불요불급 무기구매 사장(1백52억원) ▲국산화 추진미흡(1개 사업) ▲전력증강사업 집행방침 및 절차 부적정

◇분야별 주요 지적사례

①무기체계 및 기종결정 분야에 있어

▲무기체계의 작전요구 성능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작전요구 성능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한후 동 기종 선정·구매

▲성능시험 결과 경쟁기종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가격도 고가임에도 선정·구매

▲수요군으로부터 복수기종을 소요제기 받고서도 단일기종으로 무기체제 선정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 동 기종을 무기체계로 선정·구매

▲주관부서에서 2년여동안 검토결과를 토대로 한 기종결정안은 배제시키고 임시 평가단에서 결론내린 기종을 의결절차도 없이 장관이 직접 결정함으로써 사양산업으로 폐쇄된 생산라인 복구비를 부담하면서까지 도입

▲실용운용시험 없이 기종변경 결정 구매하고 성능개량을 위한 추가 개발비용 1백60억원 상당을 국가에서 부담

▲기종결정을 고가기종으로 결정하거나 주관부서에서 최적장비로 평가보고 하였음에도 ○○심의회에서 다수결로 타국가 기종장비를 결정

②조달계약 및 이행분야에 있어

▲직구매가격을 실제보다 높여 기술도입 생산가격을 책정함으로써 6천2백37만달러 상당 고가로 구매하고 해외재료비 인상률을 0.28%(1백30만달러 상당) 높게 책정하였으며 납품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73억원 상당을 부당면제

▲「구매가」 협상시 업체제시 견적가격이 「목표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협상 종료하고서도 그후 목표가를 업자제시의 견적가격에 맞추어 변경하고 계약함으로써 당초 목표가보다 8백39만달러 고가구매

▲외국 제조회사와 직접 협상 계약한 것임에도 무역대리상 수수료 4백만달러를 계상 지급하였고 구매협상시와 계약체결시의 기종이 상이

▲계약 착수금 등을 최장 2백49일 빨리 지급하였고 계약업체는 이를 유용하다가 늦게 결재하여 환차손 12억2천6백7만원 상당이 발생되었음에도 이를 실비용으로 인정

▲당초 설계 요청된 규격으로 제작된 것임에도 규격변경 면목으로 설계개발비 23만달러 상당을 추가 지급

▲허위공문을 근거로 지체 상금 33억4천8백50만원을 부당면제

▲민수용과 용도와 규격이 유사한 것을 다른 특정업체 특수규격으로 표준화한후 구매토록 하여 연간 6억원 상당 예산낭비 초래

▲실 제작업체와 직접 계약하지 아니하고 특정 4개 업체와 계약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하청차액 17억4천6백42만원 상당 특혜 부여

▲생산업체가 선급금중 65억원 상당을 용도외 사용하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거나 9억8천만원 상당의 중도금을 부당 지급

▲기종선정시에 업자가 제시한 이윤율보다 높게 계약하는 등 1백11억원 상당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법정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는 등으로 10억1천8백33만원 상당 고가구매

▲계약이 발효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42억5천2백34만원을 선급금하였고 선급금중 43억1천5백29만원을 선금용도와 다르게 회사자금으로 유용

③무기획득 운용 및 방산업체 관리분야에 있어

▲부속장비의 고장원인을 운전병의 오작동으로 잘못 진단하여 보호장치를 장착 운용

▲문제점이 발견된 장착장비를 그대로 계속 생산납품

­다시 개량할 경우 1백62억원 상당 예산 추가소요

▲필수지원장비 등을 획득하지 아니하고 운용

④국산화 추진분야에 있어

▲당초 기술도입 생산계획서상 국산화율은 부품기준 69%,가격기준 33.8%임에도 최종단계를 기준으로 한 실제 국산화율은 부품기준 40%,가격기준 25.2%에 불과하고 그 내용은 단순조립이나 제작 가공기술에 불과

▲당해 연도 생산에 투입되지 아니한 개발품목과 수입하여 조립한 부품을 전량 국산화 실적으로 계상하는 등 국산화 실적을 13.5% 상당 과장 보고

▲국내 방산업체 등과의 생산 및 구매계약시에 국산화 목표율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목표율을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약 체결

⑤사업방침 및 절차분야에 있어

▲무기체계 채택 기종결정 등을 위한 심의회를 운영하면서 합참의 ○○심의회와 국방부본부의 ○○심의회의 업무기능이 유사하고,모든 율곡사업을 단계별로 심의회를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집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

▲대규모 율곡사업 예산을 대부분 연도 하반기에 배정함으로써 계약부서에서는 충분한 가격협상 기간도 갖지 못한채 서둘러 계약체결

▲외자구매를 위한 가격조사 및 협상을 하면서 해외무관 등의 실거래가격 정보기능이 미흡

▲전력증강을 위한 사업단을 직제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임시편제로 설치한후 2년내지 16년간 운영하고 있고,인력관리면에서도 수시 전보직되어 전문화가 결여

▲해외구매는 직구매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무역대리상을 개입시켜 88년부터 92년까지 사이에 3천6백12만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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