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시 개요감사원은 지난 4월27일부터 6월19일까지 54일간 총 44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하여 국방부 및 육·해·공군의 전력증강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
전력증강사업이 착수된 1974년부터 1993년 현재까지 시행한 사업중 전차,군함,전투기,탄약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무기체계 채택 및 기종결정의 적정성
▲획득무기의 성능 및 전력화 충족
▲획득과정에서의 국고손실이나 예산낭비
▲관계규정 또는 제도상의 문제점 보완 개선
▲기타 관련업체와의 유착 등 불법·부당비리 유무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감사성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무기체계 도입 계획단계에서부터 구매계약 집행까지의 의사결정 과정과 업무추진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실제 군부대에까지 가서 운용실태를 현지 확인하였으며
▲국방과학연구소 등 35개 국방부 관련기관(군부대 포함),24개 방산업체 및 10개 무역대리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
또한 주요 무기체계에 대하여는 전문 관계기관에 성능시험평가를 의뢰,그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주요 무기체계 도입과 관련하여 외무부와 협조,미 회계검사원(GAO),국방성 등에 계약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한바 있음(현재 미접수 상태)
◇감사결과 총괄
지적건수:총 1백18건
조치내역
▲금품수수 혐의자 고발조치:6명(6건) ▲비위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인사조치:53명(48건) ▲주의:13건 ▲업체 부당이익 회수 등 시정금액:2백49억원(28건) ▲불합리한 제도개선 요구 등 통보:36건
지적사항 유형
▲부서간 또는 관계기관간 협조 미흡으로 사업추진 지연(2개 사업) ▲무기체계 채택 및 기종결정 소홀(3개 사업) ▲작전요구 조건변경 고가품 도입으로 예산낭비(8백32억원 추가 소요) ▲가격협상 또는 계약관리 소홀로 예산낭비(1천55억원) ▲고장 또는 성능미흡장비 미개량(3개 사업) ▲불요불급 무기구매 사장(1백52억원) ▲국산화 추진미흡(1개 사업) ▲전력증강사업 집행방침 및 절차 부적정
◇분야별 주요 지적사례
①무기체계 및 기종결정 분야에 있어
▲무기체계의 작전요구 성능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작전요구 성능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한후 동 기종 선정·구매
▲성능시험 결과 경쟁기종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가격도 고가임에도 선정·구매
▲수요군으로부터 복수기종을 소요제기 받고서도 단일기종으로 무기체제 선정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 동 기종을 무기체계로 선정·구매
▲주관부서에서 2년여동안 검토결과를 토대로 한 기종결정안은 배제시키고 임시 평가단에서 결론내린 기종을 의결절차도 없이 장관이 직접 결정함으로써 사양산업으로 폐쇄된 생산라인 복구비를 부담하면서까지 도입
▲실용운용시험 없이 기종변경 결정 구매하고 성능개량을 위한 추가 개발비용 1백60억원 상당을 국가에서 부담
▲기종결정을 고가기종으로 결정하거나 주관부서에서 최적장비로 평가보고 하였음에도 ○○심의회에서 다수결로 타국가 기종장비를 결정
②조달계약 및 이행분야에 있어
▲직구매가격을 실제보다 높여 기술도입 생산가격을 책정함으로써 6천2백37만달러 상당 고가로 구매하고 해외재료비 인상률을 0.28%(1백30만달러 상당) 높게 책정하였으며 납품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73억원 상당을 부당면제
▲「구매가」 협상시 업체제시 견적가격이 「목표가」보다 높다는 이유로 협상 종료하고서도 그후 목표가를 업자제시의 견적가격에 맞추어 변경하고 계약함으로써 당초 목표가보다 8백39만달러 고가구매
▲외국 제조회사와 직접 협상 계약한 것임에도 무역대리상 수수료 4백만달러를 계상 지급하였고 구매협상시와 계약체결시의 기종이 상이
▲계약 착수금 등을 최장 2백49일 빨리 지급하였고 계약업체는 이를 유용하다가 늦게 결재하여 환차손 12억2천6백7만원 상당이 발생되었음에도 이를 실비용으로 인정
▲당초 설계 요청된 규격으로 제작된 것임에도 규격변경 면목으로 설계개발비 23만달러 상당을 추가 지급
▲허위공문을 근거로 지체 상금 33억4천8백50만원을 부당면제
▲민수용과 용도와 규격이 유사한 것을 다른 특정업체 특수규격으로 표준화한후 구매토록 하여 연간 6억원 상당 예산낭비 초래
▲실 제작업체와 직접 계약하지 아니하고 특정 4개 업체와 계약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하청차액 17억4천6백42만원 상당 특혜 부여
▲생산업체가 선급금중 65억원 상당을 용도외 사용하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거나 9억8천만원 상당의 중도금을 부당 지급
▲기종선정시에 업자가 제시한 이윤율보다 높게 계약하는 등 1백11억원 상당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법정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는 등으로 10억1천8백33만원 상당 고가구매
▲계약이 발효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42억5천2백34만원을 선급금하였고 선급금중 43억1천5백29만원을 선금용도와 다르게 회사자금으로 유용
③무기획득 운용 및 방산업체 관리분야에 있어
▲부속장비의 고장원인을 운전병의 오작동으로 잘못 진단하여 보호장치를 장착 운용
▲문제점이 발견된 장착장비를 그대로 계속 생산납품
다시 개량할 경우 1백62억원 상당 예산 추가소요
▲필수지원장비 등을 획득하지 아니하고 운용
④국산화 추진분야에 있어
▲당초 기술도입 생산계획서상 국산화율은 부품기준 69%,가격기준 33.8%임에도 최종단계를 기준으로 한 실제 국산화율은 부품기준 40%,가격기준 25.2%에 불과하고 그 내용은 단순조립이나 제작 가공기술에 불과
▲당해 연도 생산에 투입되지 아니한 개발품목과 수입하여 조립한 부품을 전량 국산화 실적으로 계상하는 등 국산화 실적을 13.5% 상당 과장 보고
▲국내 방산업체 등과의 생산 및 구매계약시에 국산화 목표율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목표율을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계약 체결
⑤사업방침 및 절차분야에 있어
▲무기체계 채택 기종결정 등을 위한 심의회를 운영하면서 합참의 ○○심의회와 국방부본부의 ○○심의회의 업무기능이 유사하고,모든 율곡사업을 단계별로 심의회를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집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
▲대규모 율곡사업 예산을 대부분 연도 하반기에 배정함으로써 계약부서에서는 충분한 가격협상 기간도 갖지 못한채 서둘러 계약체결
▲외자구매를 위한 가격조사 및 협상을 하면서 해외무관 등의 실거래가격 정보기능이 미흡
▲전력증강을 위한 사업단을 직제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임시편제로 설치한후 2년내지 16년간 운영하고 있고,인력관리면에서도 수시 전보직되어 전문화가 결여
▲해외구매는 직구매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무역대리상을 개입시켜 88년부터 92년까지 사이에 3천6백12만달러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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