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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노예” 매도된 전 이대생 3명/미 「뉴스위크」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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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노예” 매도된 전 이대생 3명/미 「뉴스위크」에 승소

입력
199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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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씩 보상서울민사지법 26단독 박시환판사는 8일 91년 11월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이화여대를 배경으로 호화의류를 입은 여대생들의 사진이 「돈의 노예들:이화여대생」이라는 부제와 함께 실려 과소비의 대명사처럼 누명을 썼던 이화여대생 권모양(25·경영학과 졸) 등 3명이 뉴스위크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3천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외국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분쟁으로서는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뉴스위크측이 6쪽에 달하는 지면을 할애,한국의 과소비 기사를 다루면서 본인들의 동의없이 정면 컬러사진을 싣고 「돈의 노예들」이라는 제목을 단 것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인 동시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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